‘햇수로 4년째’ 전두환 재판…항소심 공방 본격화

입력 2021.08.09 (19:16) 수정 2021.08.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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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전두환 씨의 5.18 사자명예훼손 재판, 이제 햇수로 4년째인데요.

재판부가 오늘 공판기일에서 전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일부를 채택하며 항소심 재판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의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양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전 씨가 이를 알고도 자서전에 관련 내용을 썼는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현장 검증도 요구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익이 없다며 현장 검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이미 진술한 증인 등을 제외하고 조종사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회고록의 편집과 집필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정기 전 비서관도 증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당시 헬기 사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회고록 집필의 고의성도 없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소인인 5.18 단체 등은 헬기 사격의 존재 여부는 1심 재판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정호/전두환 회고록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 "사실상 또 1심 판결문만 해도 117 페이지에 이릅니다. 사실 밝혀질 진실은 다 밝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다음 공판기일부터는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오래 끌 의사가 없다며 증거 조사 시간을 줄이거나 재판을 더 자주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향후에 이제 재판부에서 채택할 서증과 사실조회 등의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두환 씨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의 네 번째 공판인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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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수로 4년째’ 전두환 재판…항소심 공방 본격화
    • 입력 2021-08-09 19:16:30
    • 수정2021-08-09 20:10:07
    뉴스7(광주)
[앵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전두환 씨의 5.18 사자명예훼손 재판, 이제 햇수로 4년째인데요.

재판부가 오늘 공판기일에서 전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일부를 채택하며 항소심 재판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의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양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전 씨가 이를 알고도 자서전에 관련 내용을 썼는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현장 검증도 요구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익이 없다며 현장 검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이미 진술한 증인 등을 제외하고 조종사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회고록의 편집과 집필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정기 전 비서관도 증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당시 헬기 사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회고록 집필의 고의성도 없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소인인 5.18 단체 등은 헬기 사격의 존재 여부는 1심 재판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정호/전두환 회고록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 "사실상 또 1심 판결문만 해도 117 페이지에 이릅니다. 사실 밝혀질 진실은 다 밝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다음 공판기일부터는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오래 끌 의사가 없다며 증거 조사 시간을 줄이거나 재판을 더 자주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향후에 이제 재판부에서 채택할 서증과 사실조회 등의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두환 씨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의 네 번째 공판인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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