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최재형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1.08.09 (21:45)
수정 2021.08.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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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 당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중앙선관위가 판단하게 되는데, 최 전 원장의 당시 발언이 단순한 인삿말인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 당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중앙선관위가 판단하게 되는데, 최 전 원장의 당시 발언이 단순한 인삿말인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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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선관위, 최재형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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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9 21:45:31
- 수정2021-08-09 22:07:02
대구시선관위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 당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중앙선관위가 판단하게 되는데, 최 전 원장의 당시 발언이 단순한 인삿말인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 당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중앙선관위가 판단하게 되는데, 최 전 원장의 당시 발언이 단순한 인삿말인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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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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