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혜 논란 속 취업승인 주목…박범계 “고려한 바 없다”

입력 2021.08.11 (06:16) 수정 2021.08.1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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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 이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 편에서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취업 제한도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에 바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로부터 5년 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선 취업 승인을 신청하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유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든 만큼, 취업 승인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재계에서도 삼성전자가 당면한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취업 승인 신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출소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논의하는 건 이르다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과 취업 제한은 별개의 문제이고,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어제 가석방 결정한 건데, 지금 취업제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이르신 거 같은데? 고려한 바 없습니다."]

가석방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취업 승인 역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주거지 관할 경찰의 보호와 감독을 받습니다.

국내 거주지 이전이나 한달 이상 국내외 여행 시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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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1 06:16:07
    • 수정2021-08-11 0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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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 이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 편에서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취업 제한도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에 바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로부터 5년 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선 취업 승인을 신청하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유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든 만큼, 취업 승인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재계에서도 삼성전자가 당면한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취업 승인 신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출소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논의하는 건 이르다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과 취업 제한은 별개의 문제이고,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어제 가석방 결정한 건데, 지금 취업제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이르신 거 같은데? 고려한 바 없습니다."]

가석방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취업 승인 역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주거지 관할 경찰의 보호와 감독을 받습니다.

국내 거주지 이전이나 한달 이상 국내외 여행 시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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