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지대 신규 지정에 주민들 반발…“사유 재산 침해 어쩌나”

입력 2021.08.11 (21:50) 수정 2021.08.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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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실태 조사 결과를 6년 만에 발표하고 보호지역 설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곶자왈로 포함된 면적만 마라도 120배에 달하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의 속살을 만날 수 있는 청수곶자왈과 산양곶자왈 사이.

도로 바로 옆으로 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2015년부터 도내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를 벌인 제주도와 국토연구원 용역진은 6년 만에 곶자왈 경계를 재설정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곶자왈 지대로 파악된 한경면 월광동 일대입니다.

제주도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7개의 신규 곶자왈 지대를 파악했는데, 마라도 면적의 120배에 이릅니다.

기존에 지정됐던 곶자왈 지대까지 합치면 제주도 면적의 18분의 1가량이 곶자왈 지대로 파악됐는데, 구좌읍과 조천읍 등 동부권과 한경면과 안덕면 등 서부권 일대가 주요 분포지입니다.

이처럼 6년 만에 나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 설명이 끝나자마자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박성구/주민 : "이 사람들(주민)이 볼 피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 대안이 전혀 설명이 없었고."]

[고경희/주민 : "제주도의 허파를 살리려면 이에 대한 합당한 감정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유 재산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는데, 용역진은 아직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상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천규/국토연구원 연구원 : "행위제한 근거를 법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 사유 재산권에 대한 도지사의 매입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과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해 11월에 보호지역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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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곶자왈 지대 신규 지정에 주민들 반발…“사유 재산 침해 어쩌나”
    • 입력 2021-08-11 21:50:21
    • 수정2021-08-11 22:12:00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실태 조사 결과를 6년 만에 발표하고 보호지역 설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곶자왈로 포함된 면적만 마라도 120배에 달하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의 속살을 만날 수 있는 청수곶자왈과 산양곶자왈 사이.

도로 바로 옆으로 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2015년부터 도내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를 벌인 제주도와 국토연구원 용역진은 6년 만에 곶자왈 경계를 재설정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곶자왈 지대로 파악된 한경면 월광동 일대입니다.

제주도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7개의 신규 곶자왈 지대를 파악했는데, 마라도 면적의 120배에 이릅니다.

기존에 지정됐던 곶자왈 지대까지 합치면 제주도 면적의 18분의 1가량이 곶자왈 지대로 파악됐는데, 구좌읍과 조천읍 등 동부권과 한경면과 안덕면 등 서부권 일대가 주요 분포지입니다.

이처럼 6년 만에 나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 설명이 끝나자마자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박성구/주민 : "이 사람들(주민)이 볼 피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 대안이 전혀 설명이 없었고."]

[고경희/주민 : "제주도의 허파를 살리려면 이에 대한 합당한 감정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유 재산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는데, 용역진은 아직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상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천규/국토연구원 연구원 : "행위제한 근거를 법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 사유 재산권에 대한 도지사의 매입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과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해 11월에 보호지역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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