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청년 참정권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21.08.11 (21:59) 수정 2021.08.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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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살에서 20살로 낮추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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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병 의원 등 ‘청년 참정권 확대 법안’ 발의
    • 입력 2021-08-11 21:59:00
    • 수정2021-08-11 22:03:08
    뉴스9(전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살에서 20살로 낮추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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