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청년 참정권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21.08.11 (21:59)
수정 2021.08.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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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살에서 20살로 낮추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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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등 ‘청년 참정권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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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1 21:59:00
- 수정2021-08-11 22:03:08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살에서 20살로 낮추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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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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