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침입 흉기 난동 40대 구속
입력 2021.08.11 (22:04)
수정 2021.08.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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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오전 광주고검 청사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1미터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영장 심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영장 심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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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검, 침입 흉기 난동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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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1 22:04:18
- 수정2021-08-11 22:13:02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오전 광주고검 청사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1미터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영장 심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영장 심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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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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