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기 청년 사망사고’ 사업주, 2심서 감형
입력 2021.08.11 (22:04)
수정 2021.08.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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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고 김재순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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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기 청년 사망사고’ 사업주,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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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1 22:04:44
- 수정2021-08-11 22:07:33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고 김재순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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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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