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없애야”
입력 2021.08.11 (22:09)
수정 2021.08.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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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법적 소멸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돼 향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돼 향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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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강제징용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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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1 22:09:20
- 수정2021-08-11 22:10:40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법적 소멸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돼 향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돼 향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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