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4.3%P↑…1조 원대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입력 2021.08.12 (07:44) 수정 2021.08.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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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방재정을 연간 5조 이상 늘리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높이고,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낙후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에서 두 번째로 낮은 6.2%를 기록한 경북 봉화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명 중 4명 수준인데, 예산의 19%는 사회복지비로 쓰입니다.

[경북 봉화군청 관계자 : "낮아지는 인구 밀도에 따른 노령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복지비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지역개발에 대한 가용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광역단체보다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단체에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현재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년에 걸쳐 25.3%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4조 1천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추가로 확충됩니다.

확보된 지방소비세는 시도별 가중치를 달리해 배분돼, 최종적으로는 기초단체가 가져가는 비중을 높였습니다.

낙후 지역의 도로나 주택 등 미흡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원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박재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낙후지역에 재원이 투자되어 지역소멸 대응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일부 지역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이른바 '핀셋 지원'도 이뤄집니다.

추가로 확보된 지방 재원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일부 국고사업비 등을 보전하고 나면, 순수 증가분은 연간 2조 2천억 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지금보다 1.1%포인트 개선되지만, 문재인 정부가 처음 목표로 한 7:3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아쉬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불필요한 절차는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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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비세율 4.3%P↑…1조 원대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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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12 07: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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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방재정을 연간 5조 이상 늘리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높이고,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낙후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에서 두 번째로 낮은 6.2%를 기록한 경북 봉화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명 중 4명 수준인데, 예산의 19%는 사회복지비로 쓰입니다.

[경북 봉화군청 관계자 : "낮아지는 인구 밀도에 따른 노령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복지비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지역개발에 대한 가용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광역단체보다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단체에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현재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년에 걸쳐 25.3%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4조 1천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추가로 확충됩니다.

확보된 지방소비세는 시도별 가중치를 달리해 배분돼, 최종적으로는 기초단체가 가져가는 비중을 높였습니다.

낙후 지역의 도로나 주택 등 미흡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원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박재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낙후지역에 재원이 투자되어 지역소멸 대응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일부 지역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이른바 '핀셋 지원'도 이뤄집니다.

추가로 확보된 지방 재원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일부 국고사업비 등을 보전하고 나면, 순수 증가분은 연간 2조 2천억 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지금보다 1.1%포인트 개선되지만, 문재인 정부가 처음 목표로 한 7:3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아쉬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불필요한 절차는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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