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기 청년 사망사고’ 사업주, 2심서 징역 8개월

입력 2021.08.12 (07:55) 수정 2021.08.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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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 8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고 김재순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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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쇄기 청년 사망사고’ 사업주, 2심서 징역 8개월
    • 입력 2021-08-12 07:55:44
    • 수정2021-08-12 08:34:48
    뉴스광장(광주)
2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 8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고 김재순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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