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간이과세자도 국세청 자료 활용”

입력 2021.08.12 (19:08) 수정 2021.08.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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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특히 지난 4차때 자료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는 17일 지급을 시작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한 번이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이상 이행했으면 장기 유형으로 분류돼, 매출액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방역조치 이행에 더해, 매출이 줄어야한다는 기준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난 지원 때보다 판단 기준은 확대됐습니다.

기존과 같이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를 비롯해, 같은 해라도 상·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줄었거나,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경우 등 모두 8가지 기준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매출 신고를 해서 반기별 자료가 없단 지적을 고려해, 이번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자료 등을 토대로 반기별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13주 이상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수도권의 식당이나 카페 등은 장기 유형으로 최대 9백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10% 이상 줄 경우 최대 4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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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간이과세자도 국세청 자료 활용”
    • 입력 2021-08-12 19:08:27
    • 수정2021-08-12 19:11:14
    뉴스7(부산)
[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특히 지난 4차때 자료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는 17일 지급을 시작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한 번이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이상 이행했으면 장기 유형으로 분류돼, 매출액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방역조치 이행에 더해, 매출이 줄어야한다는 기준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난 지원 때보다 판단 기준은 확대됐습니다.

기존과 같이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를 비롯해, 같은 해라도 상·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줄었거나,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경우 등 모두 8가지 기준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매출 신고를 해서 반기별 자료가 없단 지적을 고려해, 이번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자료 등을 토대로 반기별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13주 이상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수도권의 식당이나 카페 등은 장기 유형으로 최대 9백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10% 이상 줄 경우 최대 4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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