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8.12 (19:22) 수정 2021.08.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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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작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선고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기소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대검 감찰부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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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1-08-12 19:22:35
    • 수정2021-08-12 19:28:38
    뉴스7(부산)
[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작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선고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기소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대검 감찰부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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