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IM선교회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입력 2021.08.12 (21:49)
수정 2021.08.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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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대규모 집단감염을 초래한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 등 시설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시기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비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해 대전과 광주 등 전국에서 370여 명에 이르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시기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비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해 대전과 광주 등 전국에서 370여 명에 이르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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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집단감염’ IM선교회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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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21:49:50
- 수정2021-08-12 21:53:47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대규모 집단감염을 초래한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 등 시설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시기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비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해 대전과 광주 등 전국에서 370여 명에 이르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시기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비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해 대전과 광주 등 전국에서 370여 명에 이르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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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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