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국가 손해배상 소송 10월 7일 1심 선고
입력 2021.08.12 (21:50)
수정 2021.08.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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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백 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이 1년 9개월 만에 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민사부는 오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4·3 생존 수형인 양근방 할아버지를 비롯해 유족 등 3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7일로 확정했습니다.
생존 수형인과 유족은 재심이 결정된 2018년부터, 정부는 4·3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2003년부터를 피해 인지 시점으로 보고 있어, 민법상 3년에서 5년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민사부는 오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4·3 생존 수형인 양근방 할아버지를 비롯해 유족 등 3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7일로 확정했습니다.
생존 수형인과 유족은 재심이 결정된 2018년부터, 정부는 4·3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2003년부터를 피해 인지 시점으로 보고 있어, 민법상 3년에서 5년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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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생존수형인 국가 손해배상 소송 10월 7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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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21:50:38
- 수정2021-08-12 21:52:51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1/08/12/80_5255210.jpg)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백 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이 1년 9개월 만에 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민사부는 오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4·3 생존 수형인 양근방 할아버지를 비롯해 유족 등 3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7일로 확정했습니다.
생존 수형인과 유족은 재심이 결정된 2018년부터, 정부는 4·3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2003년부터를 피해 인지 시점으로 보고 있어, 민법상 3년에서 5년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민사부는 오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4·3 생존 수형인 양근방 할아버지를 비롯해 유족 등 3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7일로 확정했습니다.
생존 수형인과 유족은 재심이 결정된 2018년부터, 정부는 4·3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2003년부터를 피해 인지 시점으로 보고 있어, 민법상 3년에서 5년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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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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