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학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8.12 (23:11)
수정 2021.08.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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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살짜리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3백 차례 넘게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구의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교사 A씨를 제외한 다른 교사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나머지 교사 3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천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또 교사 A씨를 제외한 다른 교사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나머지 교사 3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천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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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물학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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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23:11:16
- 수정2021-08-12 23:43:00

검찰이 3살짜리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3백 차례 넘게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구의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교사 A씨를 제외한 다른 교사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나머지 교사 3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천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또 교사 A씨를 제외한 다른 교사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나머지 교사 3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천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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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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