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학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8.12 (23:11) 수정 2021.08.12 (23: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3살짜리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3백 차례 넘게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구의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교사 A씨를 제외한 다른 교사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나머지 교사 3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천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물학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21-08-12 23:11:16
    • 수정2021-08-12 23:43:00
    뉴스7(울산)
검찰이 3살짜리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3백 차례 넘게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구의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교사 A씨를 제외한 다른 교사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나머지 교사 3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천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