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집유’

입력 2021.08.12 (23:11) 수정 2021.08.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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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가 아니어서 독직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 차장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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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집유’
    • 입력 2021-08-12 23:11:16
    • 수정2021-08-12 23:43:00
    뉴스7(울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가 아니어서 독직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 차장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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