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입력 2021.08.13 (08:12) 수정 2021.08.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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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5억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지만 코로나19가 또 다시 유행함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해 14억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가 적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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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 입력 2021-08-13 08:12:15
    • 수정2021-08-13 08:28:12
    뉴스광장(대구)
대구시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5억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지만 코로나19가 또 다시 유행함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해 14억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가 적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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