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입력 2021.08.13 (08:12)
수정 2021.08.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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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5억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지만 코로나19가 또 다시 유행함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해 14억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가 적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5억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지만 코로나19가 또 다시 유행함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해 14억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가 적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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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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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08:12:15
- 수정2021-08-13 08:28:12

대구시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5억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지만 코로나19가 또 다시 유행함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해 14억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가 적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5억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지만 코로나19가 또 다시 유행함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해 14억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가 적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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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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