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에 중형

입력 2021.08.13 (12:19) 수정 2021.08.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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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한 이모부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 살 난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이모 A 씨에게 징역 30년을, A 씨의 남편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항할 방법이 없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피고인들의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다고도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10살 난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데려가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모의 부탁으로 조카를 돌봐왔었으며 조카가 숨지기 석달 전부터 십여 차례 폭행 등 학대를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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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에 중형
    • 입력 2021-08-13 12:19:58
    • 수정2021-08-13 13:04:24
    뉴스 12
[앵커]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한 이모부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 살 난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이모 A 씨에게 징역 30년을, A 씨의 남편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항할 방법이 없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피고인들의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다고도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10살 난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데려가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모의 부탁으로 조카를 돌봐왔었으며 조카가 숨지기 석달 전부터 십여 차례 폭행 등 학대를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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