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병원 법인 건물 내 약국 개설 ‘위법’

입력 2021.08.13 (19:47) 수정 2021.08.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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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대구시 약사회와 약사 등이 달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계명대 학교법인 소유 건물 안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터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한 것은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해야한다는 약사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약사회와 동산병원 인근 약사들은 계명대 동산병원 법인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키고 달서구보건소가 이를 허가하자 병원 터 내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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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병원 법인 건물 내 약국 개설 ‘위법’
    • 입력 2021-08-13 19:47:25
    • 수정2021-08-13 19:48:47
    뉴스7(대구)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대구시 약사회와 약사 등이 달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계명대 학교법인 소유 건물 안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터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한 것은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해야한다는 약사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약사회와 동산병원 인근 약사들은 계명대 동산병원 법인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키고 달서구보건소가 이를 허가하자 병원 터 내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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