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부당노동” 택시업체 처벌 촉구

입력 2021.08.13 (19:48) 수정 2021.08.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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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의 한 택시업체가 임금 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며 해당 택시업체와 대표이사를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업체 대표이사 처벌과 특별근로감독 이행을 촉구하며 해당 택시업체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정해 노사 중재에 나섰지만 업체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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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부당노동” 택시업체 처벌 촉구
    • 입력 2021-08-13 19:48:06
    • 수정2021-08-13 19:49:17
    뉴스7(대구)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의 한 택시업체가 임금 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며 해당 택시업체와 대표이사를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업체 대표이사 처벌과 특별근로감독 이행을 촉구하며 해당 택시업체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정해 노사 중재에 나섰지만 업체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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