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살해 사건’ 이모 징역 30년…“살인죄 인정”

입력 2021.08.13 (21:43) 수정 2021.08.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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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경기 용인에서 일어났던 10살 조카 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모에게는 징역 30년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학대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로 판단내렸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 내내 조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이모 A씨.

[숨진 아동 이모 A씨/음성변조/올해 2월 17일 :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지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발이 묶인 10살 조카의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조카를 살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는 당시 손을 들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치명적인 상태였는데 추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저항할 수 없는 조카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라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아이가 학대에 방치된 사정이 있다며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잡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남편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무속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면서 올해 2월 '욕조 물 학대'로 숨지게 하기 전까지 개의 대변을 먹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석달 간 14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니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범행 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하는 등 방조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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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살 조카 살해 사건’ 이모 징역 30년…“살인죄 인정”
    • 입력 2021-08-13 21:43:58
    • 수정2021-08-13 21:53:46
    뉴스9(경인)
[앵커]

지난 2월, 경기 용인에서 일어났던 10살 조카 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모에게는 징역 30년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학대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로 판단내렸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 내내 조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이모 A씨.

[숨진 아동 이모 A씨/음성변조/올해 2월 17일 :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지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발이 묶인 10살 조카의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조카를 살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는 당시 손을 들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치명적인 상태였는데 추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저항할 수 없는 조카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라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아이가 학대에 방치된 사정이 있다며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잡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남편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무속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면서 올해 2월 '욕조 물 학대'로 숨지게 하기 전까지 개의 대변을 먹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석달 간 14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니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범행 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하는 등 방조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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