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년 이상 단축

입력 2021.08.13 (21:55) 수정 2021.08.13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와 협의해 만㎡ 이상 규모의 주택 중 30층 미만 일반주거지역 사업과, 40층 미만 준주거 및 상업지역 주택사업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자문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에서 신청 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년 이상 단축
    • 입력 2021-08-13 21:55:24
    • 수정2021-08-13 21:59:54
    뉴스9(부산)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와 협의해 만㎡ 이상 규모의 주택 중 30층 미만 일반주거지역 사업과, 40층 미만 준주거 및 상업지역 주택사업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자문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에서 신청 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