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년 이상 단축
입력 2021.08.13 (21:55)
수정 2021.08.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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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시의회와 협의해 만㎡ 이상 규모의 주택 중 30층 미만 일반주거지역 사업과, 40층 미만 준주거 및 상업지역 주택사업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자문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에서 신청 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문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에서 신청 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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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년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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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21:55:24
- 수정2021-08-13 21:59:54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와 협의해 만㎡ 이상 규모의 주택 중 30층 미만 일반주거지역 사업과, 40층 미만 준주거 및 상업지역 주택사업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자문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에서 신청 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문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에서 신청 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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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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