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해임 후 취임한 5·18단체장, 직무집행 정지

입력 2021.08.13 (22:03) 수정 2021.08.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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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학동 붕괴사고 직후 해임 의결된 뒤 취임한 조규연 신임 회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6월 12일 문 전 회장을 해임하고 조 회장을 선출한 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전임 부회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총회가 회원 천8백여 명 가운데 9백60여 명에게만 소집 통보된 채로 이뤄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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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흥식 해임 후 취임한 5·18단체장, 직무집행 정지
    • 입력 2021-08-13 22:03:08
    • 수정2021-08-13 22:11:49
    뉴스9(광주)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학동 붕괴사고 직후 해임 의결된 뒤 취임한 조규연 신임 회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6월 12일 문 전 회장을 해임하고 조 회장을 선출한 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전임 부회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총회가 회원 천8백여 명 가운데 9백60여 명에게만 소집 통보된 채로 이뤄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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