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해임 후 취임한 5·18단체장, 직무집행 정지
입력 2021.08.13 (22:03)
수정 2021.08.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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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학동 붕괴사고 직후 해임 의결된 뒤 취임한 조규연 신임 회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6월 12일 문 전 회장을 해임하고 조 회장을 선출한 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전임 부회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총회가 회원 천8백여 명 가운데 9백60여 명에게만 소집 통보된 채로 이뤄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6월 12일 문 전 회장을 해임하고 조 회장을 선출한 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전임 부회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총회가 회원 천8백여 명 가운데 9백60여 명에게만 소집 통보된 채로 이뤄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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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흥식 해임 후 취임한 5·18단체장, 직무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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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22:03:08
- 수정2021-08-13 22:11:49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학동 붕괴사고 직후 해임 의결된 뒤 취임한 조규연 신임 회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6월 12일 문 전 회장을 해임하고 조 회장을 선출한 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전임 부회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총회가 회원 천8백여 명 가운데 9백60여 명에게만 소집 통보된 채로 이뤄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6월 12일 문 전 회장을 해임하고 조 회장을 선출한 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전임 부회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총회가 회원 천8백여 명 가운데 9백60여 명에게만 소집 통보된 채로 이뤄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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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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