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독직폭행’ 유죄에 “직무행위⋯항소할 것”

입력 2021.08.13 (23:13) 수정 2021.08.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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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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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웅, ‘독직폭행’ 유죄에 “직무행위⋯항소할 것”
    • 입력 2021-08-13 23:13:13
    • 수정2021-08-13 23:49:15
    뉴스9(울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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