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명소 수성못 ‘사용료 갈등’…소송전 비화

입력 2021.08.16 (07:53) 수정 2021.08.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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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명소 수성못을 둘러싸고 느닷없는 땅 사용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원래 소유주인데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토지 무단사용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들이 즐겨찾는 수성못은 1927년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습니다.

이후 인근 농민들의 토지가 국가로 승계되면서 1980년대 초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구시는 수성못 일대를 공원과 유원지로 가꾸기 시작했고, 1992년부터는 대구시가 수성못 일대를 매입할 계획도 세웠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끝내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이 돼서야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수십 년 동안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고 토지매입 협의도 진행했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우권/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차장 : “정부 부처 농식품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도 있고 더이상 저희가 여기에 대해 방치를 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구시가 유원지 16필지와 도로 25필지, 수성구청이 도로 8필지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농어촌공사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모두 25억여 원.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태영/대구 수성구청 건설과장 : “주민들이 사용하고 통행에 지장 없도록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수익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오랜 토지 점용과 이에 맞선 토지 소유주의 갈등은 오는 26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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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명소 수성못 ‘사용료 갈등’…소송전 비화
    • 입력 2021-08-16 07:53:05
    • 수정2021-08-16 09:17:03
    뉴스광장(대구)
[앵커]

대구의 명소 수성못을 둘러싸고 느닷없는 땅 사용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원래 소유주인데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토지 무단사용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들이 즐겨찾는 수성못은 1927년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습니다.

이후 인근 농민들의 토지가 국가로 승계되면서 1980년대 초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구시는 수성못 일대를 공원과 유원지로 가꾸기 시작했고, 1992년부터는 대구시가 수성못 일대를 매입할 계획도 세웠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끝내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이 돼서야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수십 년 동안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고 토지매입 협의도 진행했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우권/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차장 : “정부 부처 농식품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도 있고 더이상 저희가 여기에 대해 방치를 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구시가 유원지 16필지와 도로 25필지, 수성구청이 도로 8필지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농어촌공사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모두 25억여 원.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태영/대구 수성구청 건설과장 : “주민들이 사용하고 통행에 지장 없도록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수익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오랜 토지 점용과 이에 맞선 토지 소유주의 갈등은 오는 26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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