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세금 고지서 점자 안내문 도입
입력 2021.08.16 (07:55)
수정 2021.08.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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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부터 '점자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지방세 고지서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중증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 사항, 과세 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 안내문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지방세 고지서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중증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 사항, 과세 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 안내문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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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세금 고지서 점자 안내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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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6 07:55:00
- 수정2021-08-16 08:20:34
울산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부터 '점자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지방세 고지서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중증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 사항, 과세 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 안내문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지방세 고지서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중증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 사항, 과세 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 안내문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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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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