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돌며 농산물 상습 절도 6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08.16 (10:22) 수정 2021.08.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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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공주의 한 농가 창고에 몰래 들어가 20kg 쌀 2포대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공주와 예산, 금산 등 농촌 지역을 돌며 20여 차례에 걸쳐 4백9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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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지역 돌며 농산물 상습 절도 60대 항소심도 실형
    • 입력 2021-08-16 10:22:40
    • 수정2021-08-16 11:11:17
    930뉴스(대전)
농촌 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공주의 한 농가 창고에 몰래 들어가 20kg 쌀 2포대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공주와 예산, 금산 등 농촌 지역을 돌며 20여 차례에 걸쳐 4백9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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