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임박…요건 미달 시 이용자 주의”

입력 2021.08.16 (19:20) 수정 2021.08.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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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당수가 법으로 정한 사업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 당국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점검한 결과 자금세탁 방지 전담 인력이 없거나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신고 요건에 미달하는 거래소의 경우 갑자기 폐업하거나 횡령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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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임박…요건 미달 시 이용자 주의”
    • 입력 2021-08-16 19:20:20
    • 수정2021-08-16 1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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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당수가 법으로 정한 사업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 당국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점검한 결과 자금세탁 방지 전담 인력이 없거나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신고 요건에 미달하는 거래소의 경우 갑자기 폐업하거나 횡령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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