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되나?

입력 2021.08.17 (18:05) 수정 2021.08.17 (1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죠?

정부가 조만간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시장반응은 어떤지 경제부 변진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기자! 중개 수수료 비싸서 매매를 못하겠단 말도 있는데, 현재 얼마 정도입니까?

[기자]

네, 현재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선이 6억 원과 9억 원 2개인데요.

6억 원까지는 0.4%, 9억 원까지는 0.5%, 9억 원 이상은 0.9%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2,500만 원인데요.

위의 비율을 적용해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92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이사 한번 가는데 부동산 복비만 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뛰었고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국토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모두 3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1안은 2억~12억 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 원 이상의 상한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겁니다.

2안은 2~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로 요율을 더 자세히 나눴습니다.

3안은 2억~6억 원까지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를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1안은 소비자, 3안은 중개사에 유리하고 2안이 좀 중립적이란 평가입니다.

[앵커]

내용이 복잡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제일 유력한건 어떤건가요?

[기자]

네, 개편안 모두 수수료가 줄어드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건 비교적 중립적인 2안입니다.

2안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15억 원짜리 거래는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 짜리 거래의 수수료 상한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앵커]

어떻게든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소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수수료는 떨어지는 걸로 나왔지만 소비자 단체는 별로 반기지 않는 입장입니다.

우선 비율제가 아니라 정액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집값이 오른다고 부동산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집값 따라 돈을 더 내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면 6억 원 이하 주택 거래가 전체의 60% 정도로 대다수인데, 이 구간 중개수수료를 현행제도와 같이 묶어 놓으면 소비자한테 좋을게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50만 공인 중개사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공인중개사들은 환영 입장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피해는 공인중개사들이 지냐는 건데요.

고가주택의 경우는 기존에도 부담 때문에 정해진 요율보다 낮게 받아왔고, 특히 9억 원 이하 주택의 수수료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내리는 건 생존이 달린 문제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지방은 고가 주택 거래가 거의 없어서 수수료율 조정하면 해당 지역 중개사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용현 공인중개사 협회장은 국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진통이 예상되는데 확정안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국토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정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공청회도 열렸는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최종 확정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되나?
    • 입력 2021-08-17 18:05:18
    • 수정2021-08-17 18:28:43
    통합뉴스룸ET
[앵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죠?

정부가 조만간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시장반응은 어떤지 경제부 변진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기자! 중개 수수료 비싸서 매매를 못하겠단 말도 있는데, 현재 얼마 정도입니까?

[기자]

네, 현재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선이 6억 원과 9억 원 2개인데요.

6억 원까지는 0.4%, 9억 원까지는 0.5%, 9억 원 이상은 0.9%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2,500만 원인데요.

위의 비율을 적용해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92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이사 한번 가는데 부동산 복비만 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뛰었고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국토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모두 3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1안은 2억~12억 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 원 이상의 상한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겁니다.

2안은 2~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로 요율을 더 자세히 나눴습니다.

3안은 2억~6억 원까지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를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1안은 소비자, 3안은 중개사에 유리하고 2안이 좀 중립적이란 평가입니다.

[앵커]

내용이 복잡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제일 유력한건 어떤건가요?

[기자]

네, 개편안 모두 수수료가 줄어드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건 비교적 중립적인 2안입니다.

2안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15억 원짜리 거래는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 짜리 거래의 수수료 상한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앵커]

어떻게든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소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수수료는 떨어지는 걸로 나왔지만 소비자 단체는 별로 반기지 않는 입장입니다.

우선 비율제가 아니라 정액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집값이 오른다고 부동산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집값 따라 돈을 더 내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면 6억 원 이하 주택 거래가 전체의 60% 정도로 대다수인데, 이 구간 중개수수료를 현행제도와 같이 묶어 놓으면 소비자한테 좋을게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50만 공인 중개사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공인중개사들은 환영 입장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피해는 공인중개사들이 지냐는 건데요.

고가주택의 경우는 기존에도 부담 때문에 정해진 요율보다 낮게 받아왔고, 특히 9억 원 이하 주택의 수수료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내리는 건 생존이 달린 문제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지방은 고가 주택 거래가 거의 없어서 수수료율 조정하면 해당 지역 중개사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용현 공인중개사 협회장은 국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진통이 예상되는데 확정안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국토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정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공청회도 열렸는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최종 확정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