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입력 2021.08.17 (19:43)
수정 2021.08.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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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혼자 방치된 채 숨진 경북 구미 3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친모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맞다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살 여자아이.
경찰 수사 초기 이 아이의 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석 씨가 아이의 친모가 맞다면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 신뢰성이 있고, 보존 상태나 검사 방법 등을 볼 때 석 씨가 아이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이 입원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친딸이 출산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와 바꿔치기했고 아이 시신이 발견된 후에는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시신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의 행위가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형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줄곤 혐의를 부인해왔던 석 씨는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자 얼굴을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아이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집에 혼자 방치된 채 숨진 경북 구미 3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친모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맞다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살 여자아이.
경찰 수사 초기 이 아이의 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석 씨가 아이의 친모가 맞다면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 신뢰성이 있고, 보존 상태나 검사 방법 등을 볼 때 석 씨가 아이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이 입원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친딸이 출산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와 바꿔치기했고 아이 시신이 발견된 후에는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시신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의 행위가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형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줄곤 혐의를 부인해왔던 석 씨는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자 얼굴을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아이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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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꿔치기’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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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7 19:43:02
- 수정2021-08-17 19:46:57
[앵커]
집에 혼자 방치된 채 숨진 경북 구미 3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친모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맞다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살 여자아이.
경찰 수사 초기 이 아이의 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석 씨가 아이의 친모가 맞다면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 신뢰성이 있고, 보존 상태나 검사 방법 등을 볼 때 석 씨가 아이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이 입원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친딸이 출산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와 바꿔치기했고 아이 시신이 발견된 후에는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시신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의 행위가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형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줄곤 혐의를 부인해왔던 석 씨는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자 얼굴을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아이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집에 혼자 방치된 채 숨진 경북 구미 3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친모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맞다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살 여자아이.
경찰 수사 초기 이 아이의 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석 씨가 아이의 친모가 맞다면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 신뢰성이 있고, 보존 상태나 검사 방법 등을 볼 때 석 씨가 아이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이 입원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친딸이 출산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와 바꿔치기했고 아이 시신이 발견된 후에는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시신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의 행위가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형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줄곤 혐의를 부인해왔던 석 씨는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자 얼굴을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아이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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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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