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언론단체 “강행처리 중단해야”

입력 2021.08.17 (21:30) 수정 2021.08.17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언론계, 또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우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다는데, 언론단체들은 급하게 논의할 일이 아니라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전체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언론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은 열람 차단 청구 사실을 기사에 표시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표시 만으로도 나쁜 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이른바 '낙인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적용 대상을 줄였습니다.

공직자나 대기업 등 권력층을 향한 보도이거나 법으로 정한 공익 관련 보도는 적용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단체들과 정의당은 일부 수정은 됐다 해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 남아 있어 악용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우려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만들자는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라는 등 추상적인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 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은 논의할 만큼 했다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고, 야당은 8월 내 강행처리 입장만 포기하면 대안을 내겠다고 맞섰습니다.

[박정/민주당 의원 : "언론에서 제일 걱정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것들을 억압하는 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수용한 거고요."]

[이달곤/국민의힘 의원 : "8월 국회에서 완전히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보고 토론을 하라고 하니 우리가 토론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회의 막바지 여당의 표결 움직임에 야당이 안건조정신청으로 맞서면서,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6명으로 이뤄지는데, 여야 위원 구성상,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기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언론단체 “강행처리 중단해야”
    • 입력 2021-08-17 21:30:44
    • 수정2021-08-17 22:04:54
    뉴스 9
[앵커]

언론계, 또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우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다는데, 언론단체들은 급하게 논의할 일이 아니라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전체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언론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은 열람 차단 청구 사실을 기사에 표시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표시 만으로도 나쁜 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이른바 '낙인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적용 대상을 줄였습니다.

공직자나 대기업 등 권력층을 향한 보도이거나 법으로 정한 공익 관련 보도는 적용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단체들과 정의당은 일부 수정은 됐다 해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 남아 있어 악용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우려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만들자는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라는 등 추상적인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 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은 논의할 만큼 했다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고, 야당은 8월 내 강행처리 입장만 포기하면 대안을 내겠다고 맞섰습니다.

[박정/민주당 의원 : "언론에서 제일 걱정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것들을 억압하는 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수용한 거고요."]

[이달곤/국민의힘 의원 : "8월 국회에서 완전히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보고 토론을 하라고 하니 우리가 토론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회의 막바지 여당의 표결 움직임에 야당이 안건조정신청으로 맞서면서,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6명으로 이뤄지는데, 여야 위원 구성상,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기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