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내용 일부러 흘리면 내사까지…검찰 “수사 위축” 반발

입력 2021.08.17 (21:32) 수정 2021.08.17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내용이 언론 등에 유출됐다고 의심되면 수사팀을 내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선 검찰에서는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됐는데 바로 다음날 공소장 혐의 사실을 한 언론이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겨냥해 불법 유출 의혹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에서도 피의사실 유출을 문제삼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달 14일 :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보관이 아닌 검찰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자현/법무부 검찰국장 : "진상조사의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의견 등을 반영했다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위축을 우려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수사에는 언론사 취재,보도도 잇따르는데, 이걸 빌미로 수사팀을 내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사 내용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데 편파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다 공표를 금지해버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종합한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사 내용 일부러 흘리면 내사까지…검찰 “수사 위축” 반발
    • 입력 2021-08-17 21:32:47
    • 수정2021-08-17 21:47:20
    뉴스 9
[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내용이 언론 등에 유출됐다고 의심되면 수사팀을 내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선 검찰에서는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됐는데 바로 다음날 공소장 혐의 사실을 한 언론이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겨냥해 불법 유출 의혹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에서도 피의사실 유출을 문제삼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달 14일 :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보관이 아닌 검찰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자현/법무부 검찰국장 : "진상조사의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의견 등을 반영했다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위축을 우려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수사에는 언론사 취재,보도도 잇따르는데, 이걸 빌미로 수사팀을 내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사 내용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데 편파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다 공표를 금지해버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종합한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