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 3살 특수교육기관’ 전무”…교육감 고발
입력 2021.08.17 (21:58)
수정 2021.08.17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와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 등이 참여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학부모연대가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만 3살 특수교육기관이 운영되지 않는다며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특수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만 2살 특수교육대상의 경우 약 60명이지만 올해 유치원 특수학급은 운영되지 않고 특수학교 3곳의 정원도 지극히 적어 교육청이 의무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만 2살 특수교육대상의 경우 약 60명이지만 올해 유치원 특수학급은 운영되지 않고 특수학교 3곳의 정원도 지극히 적어 교육청이 의무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 ‘만 3살 특수교육기관’ 전무”…교육감 고발
-
- 입력 2021-08-17 21:58:30
- 수정2021-08-17 22:00:03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와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 등이 참여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학부모연대가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만 3살 특수교육기관이 운영되지 않는다며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특수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만 2살 특수교육대상의 경우 약 60명이지만 올해 유치원 특수학급은 운영되지 않고 특수학교 3곳의 정원도 지극히 적어 교육청이 의무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만 2살 특수교육대상의 경우 약 60명이지만 올해 유치원 특수학급은 운영되지 않고 특수학교 3곳의 정원도 지극히 적어 교육청이 의무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
-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김가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