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배임 교사 등’ 불기소 권고
입력 2021.08.19 (12:27)
수정 2021.08.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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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추가 기소할지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간에 이견을 보였는데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검은 지난 6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 회가 가동 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한수원이 천4백억 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정 사장이 한수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백 전 장관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는 반대했고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구했습니다.
기소 49일 만에 열린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창수/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결국 불기소가 다수인데요. 9대 6으로 불기소하는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15명 모두가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심의위에서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고,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였던만큼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고석훈
월성 원전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추가 기소할지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간에 이견을 보였는데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검은 지난 6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 회가 가동 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한수원이 천4백억 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정 사장이 한수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백 전 장관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는 반대했고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구했습니다.
기소 49일 만에 열린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창수/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결국 불기소가 다수인데요. 9대 6으로 불기소하는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15명 모두가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심의위에서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고,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였던만큼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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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수사심의위,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배임 교사 등’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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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9 12:27:13
- 수정2021-08-19 12:36:23
[앵커]
월성 원전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추가 기소할지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간에 이견을 보였는데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검은 지난 6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 회가 가동 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한수원이 천4백억 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정 사장이 한수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백 전 장관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는 반대했고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구했습니다.
기소 49일 만에 열린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창수/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결국 불기소가 다수인데요. 9대 6으로 불기소하는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15명 모두가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심의위에서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고,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였던만큼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고석훈
월성 원전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추가 기소할지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간에 이견을 보였는데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검은 지난 6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 회가 가동 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한수원이 천4백억 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정 사장이 한수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백 전 장관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는 반대했고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구했습니다.
기소 49일 만에 열린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창수/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결국 불기소가 다수인데요. 9대 6으로 불기소하는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15명 모두가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심의위에서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고,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였던만큼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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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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