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비상근이면 취업 아니다?…시민단체 반발

입력 2021.08.19 (21:39) 수정 2021.08.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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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 제한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업 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장 서울 서초동 사옥을 찾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취업제한 조치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상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법무부도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하고, 부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법무부 입장이 실무진 의견이라면서, 자신은 취업제한 위반까지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가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재벌 특혜라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 :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취업이 아니라고 보면 이건 궤변이고, 특경가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19일) 가석방 뒤 처음으로 자신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취업제한 관련 기자들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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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수·비상근이면 취업 아니다?…시민단체 반발
    • 입력 2021-08-19 21:39:16
    • 수정2021-08-19 21:48:25
    뉴스 9
[앵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 제한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업 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장 서울 서초동 사옥을 찾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취업제한 조치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상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법무부도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하고, 부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법무부 입장이 실무진 의견이라면서, 자신은 취업제한 위반까지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가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재벌 특혜라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 :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취업이 아니라고 보면 이건 궤변이고, 특경가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19일) 가석방 뒤 처음으로 자신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취업제한 관련 기자들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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