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비상근이면 취업 아니다?…시민단체 반발
입력 2021.08.19 (21:39)
수정 2021.08.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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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 제한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업 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장 서울 서초동 사옥을 찾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취업제한 조치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상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법무부도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하고, 부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법무부 입장이 실무진 의견이라면서, 자신은 취업제한 위반까지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가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재벌 특혜라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 :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취업이 아니라고 보면 이건 궤변이고, 특경가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19일) 가석방 뒤 처음으로 자신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취업제한 관련 기자들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 제한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업 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장 서울 서초동 사옥을 찾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취업제한 조치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상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법무부도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하고, 부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법무부 입장이 실무진 의견이라면서, 자신은 취업제한 위반까지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가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재벌 특혜라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 :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취업이 아니라고 보면 이건 궤변이고, 특경가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19일) 가석방 뒤 처음으로 자신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취업제한 관련 기자들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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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수·비상근이면 취업 아니다?…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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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 제한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업 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장 서울 서초동 사옥을 찾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취업제한 조치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상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법무부도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하고, 부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법무부 입장이 실무진 의견이라면서, 자신은 취업제한 위반까지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가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재벌 특혜라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 :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취업이 아니라고 보면 이건 궤변이고, 특경가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19일) 가석방 뒤 처음으로 자신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취업제한 관련 기자들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 제한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업 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장 서울 서초동 사옥을 찾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취업제한 조치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상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법무부도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하고, 부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법무부 입장이 실무진 의견이라면서, 자신은 취업제한 위반까지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가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재벌 특혜라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 :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취업이 아니라고 보면 이건 궤변이고, 특경가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19일) 가석방 뒤 처음으로 자신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취업제한 관련 기자들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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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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