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소송 최종 변론…10월 7일 선고
입력 2021.08.19 (21:53)
수정 2021.08.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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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뒤 강제 전역당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소송 마지막 변론이 오늘(19일)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변 전 하사 변호인은 전역 직전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전역 처분은 성 차별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육군 측은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던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역을 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변 전 하사 변호인은 전역 직전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전역 처분은 성 차별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육군 측은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던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역을 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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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변희수 전 하사 소송 최종 변론…10월 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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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9 21:53:32
- 수정2021-08-19 22:01:53
성전환수술 뒤 강제 전역당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소송 마지막 변론이 오늘(19일)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변 전 하사 변호인은 전역 직전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전역 처분은 성 차별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육군 측은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던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역을 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변 전 하사 변호인은 전역 직전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전역 처분은 성 차별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육군 측은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던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역을 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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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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