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수해 피해 주민, 분쟁조정 신청 접수
입력 2021.08.20 (10:19)
수정 2021.08.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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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과 하동에 이어 진주에서도 지난해 8월 수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환경부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진주 지역 댐 하류 피해 주민 100여 명은 지난해 8월 정부의 홍수 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17억 원 상당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냈습니다.
진주 지역 댐 하류 피해 주민 100여 명은 지난해 8월 정부의 홍수 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17억 원 상당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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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수해 피해 주민, 분쟁조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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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0 10:19:43
- 수정2021-08-20 11:28:49

합천과 하동에 이어 진주에서도 지난해 8월 수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환경부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진주 지역 댐 하류 피해 주민 100여 명은 지난해 8월 정부의 홍수 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17억 원 상당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냈습니다.
진주 지역 댐 하류 피해 주민 100여 명은 지난해 8월 정부의 홍수 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17억 원 상당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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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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