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울산시체육회장 선거 ‘무효’ 최종 확정

입력 2021.08.20 (22:55) 수정 2021.08.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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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울산시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울산시체육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석기 씨가 울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울산시체육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선거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박소흠 울산시체육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며, 울산시체육회는 앞으로 두 달 안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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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울산시체육회장 선거 ‘무효’ 최종 확정
    • 입력 2021-08-20 22:55:30
    • 수정2021-08-20 23:07:08
    뉴스7(울산)
대법원이 울산시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울산시체육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석기 씨가 울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울산시체육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선거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박소흠 울산시체육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며, 울산시체육회는 앞으로 두 달 안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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