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확진 잇따라…대전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입력 2021.08.23 (21:43) 수정 2021.08.23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말을 거치며 검사 건수가 줄었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도 건설현장 노동자 등 130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대전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2명에서 4명까지로 완화됐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신규 확진자 131명이 더 나왔습니다.

대전 55명, 세종 11명, 충남 65명입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30~40대 노동자 3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들의 가족 4명도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에서도 건설현장 감염과 관련해 추가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 반곡동과 아산 건설현장 관련 3명이 추가 확진돼,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건설현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은 천안에서 가족과 지인 간 감염 등으로 25명이 확진된 것을 비롯해 천안과 아산, 논산, 당진, 예산 등 충남 곳곳에서 65명이 확진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연장됩니다.

대전은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지만,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했던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로 완화됩니다.

또 같은 4단계인 수도권이 식당과 카페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한 것과 달리 대전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세종과 충청남도도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설현장 확진 잇따라…대전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 입력 2021-08-23 21:43:46
    • 수정2021-08-23 22:10:34
    뉴스9(대전)
[앵커]

주말을 거치며 검사 건수가 줄었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도 건설현장 노동자 등 130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대전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2명에서 4명까지로 완화됐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신규 확진자 131명이 더 나왔습니다.

대전 55명, 세종 11명, 충남 65명입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30~40대 노동자 3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들의 가족 4명도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에서도 건설현장 감염과 관련해 추가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 반곡동과 아산 건설현장 관련 3명이 추가 확진돼,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건설현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은 천안에서 가족과 지인 간 감염 등으로 25명이 확진된 것을 비롯해 천안과 아산, 논산, 당진, 예산 등 충남 곳곳에서 65명이 확진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연장됩니다.

대전은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지만,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했던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로 완화됩니다.

또 같은 4단계인 수도권이 식당과 카페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한 것과 달리 대전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세종과 충청남도도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