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안면대교 교각 추돌 22명 사상…선장 항소심 징역 3년
입력 2021.08.23 (21:58)
수정 2021.08.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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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낚싯배를 운항하다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낚싯배 선장 4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5시 40분쯤 낚싯배를 몰고 가다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의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숨지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5시 40분쯤 낚싯배를 몰고 가다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의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숨지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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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안면대교 교각 추돌 22명 사상…선장 항소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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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3 21:58:56
- 수정2021-08-23 22:04:02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낚싯배를 운항하다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낚싯배 선장 4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5시 40분쯤 낚싯배를 몰고 가다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의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숨지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5시 40분쯤 낚싯배를 몰고 가다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의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숨지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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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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