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국회 복지위 통과…“환자 보호 역행” VS “보완 필요”
입력 2021.08.24 (09:14)
수정 2021.08.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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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료계는 "환자 보호에 역행한다"며 비판했고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만 6년만입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술실이)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 행위나 의료 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때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건을 뒀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지금 담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했습니다.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감시하는 측면에서의 CCTV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도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 행위를 제재할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도 법안을 처리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자단체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예외 조건이 확대 해석될 수 있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전신 마취하는 수술은 다 위험도 높은 수술이거든요. 예외 조항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사실 실효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료계는 "환자 보호에 역행한다"며 비판했고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만 6년만입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술실이)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 행위나 의료 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때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건을 뒀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지금 담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했습니다.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감시하는 측면에서의 CCTV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도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 행위를 제재할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도 법안을 처리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자단체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예외 조건이 확대 해석될 수 있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전신 마취하는 수술은 다 위험도 높은 수술이거든요. 예외 조항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사실 실효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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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4 09:14:17
- 수정2021-08-24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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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료계는 "환자 보호에 역행한다"며 비판했고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만 6년만입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술실이)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 행위나 의료 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때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건을 뒀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지금 담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했습니다.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감시하는 측면에서의 CCTV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도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 행위를 제재할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도 법안을 처리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자단체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예외 조건이 확대 해석될 수 있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전신 마취하는 수술은 다 위험도 높은 수술이거든요. 예외 조항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사실 실효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료계는 "환자 보호에 역행한다"며 비판했고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만 6년만입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술실이)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 행위나 의료 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때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건을 뒀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지금 담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했습니다.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감시하는 측면에서의 CCTV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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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환자단체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예외 조건이 확대 해석될 수 있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전신 마취하는 수술은 다 위험도 높은 수술이거든요. 예외 조항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사실 실효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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