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로 근로자 뇌경색…회사 일부 배상 판결
입력 2021.08.24 (09:57)
수정 2021.08.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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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A씨에게 5천 6백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 노후 설비 교체와 보수로 인해 작업량이 크게 늘어나 이틀간 31시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로 뇌경색을 앓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2억 9천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A씨에게 5천 6백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 노후 설비 교체와 보수로 인해 작업량이 크게 늘어나 이틀간 31시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로 뇌경색을 앓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2억 9천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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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업무로 근로자 뇌경색…회사 일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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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4 09:57:27
- 수정2021-08-24 09:59:21
과도한 업무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A씨에게 5천 6백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 노후 설비 교체와 보수로 인해 작업량이 크게 늘어나 이틀간 31시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로 뇌경색을 앓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2억 9천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A씨에게 5천 6백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 노후 설비 교체와 보수로 인해 작업량이 크게 늘어나 이틀간 31시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로 뇌경색을 앓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2억 9천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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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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