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원전 사고 발생 정보 전달 기준 마련
입력 2021.08.25 (07:46)
수정 2021.08.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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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신고리원전 4호기 터빈실 화재와 관련해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울주군과 새울원자력본부는 이에따라 지역주민 긴급알림은 증기 배출, 지진 발생, 화재 등 발전소 이상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건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사선 비상 시 원자력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비상경보방송망을 이용해 울주군 차원의 전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울주군과 새울원자력본부는 이에따라 지역주민 긴급알림은 증기 배출, 지진 발생, 화재 등 발전소 이상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건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사선 비상 시 원자력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비상경보방송망을 이용해 울주군 차원의 전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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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원전 사고 발생 정보 전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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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5 07:46:13
- 수정2021-08-25 07:58:46
울산 울주군이 신고리원전 4호기 터빈실 화재와 관련해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울주군과 새울원자력본부는 이에따라 지역주민 긴급알림은 증기 배출, 지진 발생, 화재 등 발전소 이상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건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사선 비상 시 원자력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비상경보방송망을 이용해 울주군 차원의 전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울주군과 새울원자력본부는 이에따라 지역주민 긴급알림은 증기 배출, 지진 발생, 화재 등 발전소 이상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건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사선 비상 시 원자력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비상경보방송망을 이용해 울주군 차원의 전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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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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