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주택담보대출·월세 20만 원 지원…‘청년특별대책’ 발표

입력 2021.08.26 (19:19) 수정 2021.08.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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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청년 세대의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층 내집 마련을 위해 4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고,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제도도 신설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청년 특별 대책'은 모두 87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최대 40년 만기에, 고정 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됩니다.

또 일정 기준 소득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월세 지원 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되는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약 15만 2천 명이 대상입니다.

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액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됩니다.

특히 장병들이 전역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정책 수혜 청년들이 정책을 알지 못해서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청년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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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6 19:19:56
    • 수정2021-08-26 1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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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청년 세대의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층 내집 마련을 위해 4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고,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제도도 신설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청년 특별 대책'은 모두 87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최대 40년 만기에, 고정 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됩니다.

또 일정 기준 소득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월세 지원 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되는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약 15만 2천 명이 대상입니다.

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액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됩니다.

특히 장병들이 전역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정책 수혜 청년들이 정책을 알지 못해서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청년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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