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노조 “부당노동행위 판결…임금 지급하라”
입력 2021.08.26 (21:59)
수정 2021.08.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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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케이블방송 노조는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법원 판결에 따라 줘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케이블방송 기술 노동자로 이뤄진 노조는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 변경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일감 감소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으며,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케이블방송 기술 노동자로 이뤄진 노조는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 변경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일감 감소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으며,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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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방송 노조 “부당노동행위 판결…임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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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6 21:59:30
- 수정2021-08-26 22:08:32
전주지역 케이블방송 노조는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법원 판결에 따라 줘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케이블방송 기술 노동자로 이뤄진 노조는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 변경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일감 감소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으며,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케이블방송 기술 노동자로 이뤄진 노조는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 변경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일감 감소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으며,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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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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