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노조 “부당노동행위 판결…임금 지급하라”

입력 2021.08.26 (21:59) 수정 2021.08.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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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케이블방송 노조는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법원 판결에 따라 줘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케이블방송 기술 노동자로 이뤄진 노조는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 변경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일감 감소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으며,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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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방송 노조 “부당노동행위 판결…임금 지급하라”
    • 입력 2021-08-26 21:59:30
    • 수정2021-08-26 22:08:32
    뉴스9(전주)
전주지역 케이블방송 노조는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법원 판결에 따라 줘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케이블방송 기술 노동자로 이뤄진 노조는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 변경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일감 감소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으며,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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