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하며 수천만 원 받아낸 30대 징역형

입력 2021.08.28 (23:07) 수정 2021.08.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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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에게 여성 사진을 보내고 여성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접근해 2백여 차례에 걸쳐 7천여 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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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행세하며 수천만 원 받아낸 30대 징역형
    • 입력 2021-08-28 23:07:13
    • 수정2021-08-28 23:18:18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에게 여성 사진을 보내고 여성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접근해 2백여 차례에 걸쳐 7천여 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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