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하며 수천만 원 받아낸 30대 징역형
입력 2021.08.28 (23:07)
수정 2021.08.28 (2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에게 여성 사진을 보내고 여성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접근해 2백여 차례에 걸쳐 7천여 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에게 여성 사진을 보내고 여성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접근해 2백여 차례에 걸쳐 7천여 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성 행세하며 수천만 원 받아낸 30대 징역형
-
- 입력 2021-08-28 23:07:13
- 수정2021-08-28 23:18:18

울산지방법원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에게 여성 사진을 보내고 여성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접근해 2백여 차례에 걸쳐 7천여 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에게 여성 사진을 보내고 여성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접근해 2백여 차례에 걸쳐 7천여 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이이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