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입력 2021.08.30 (19:14)
수정 2021.08.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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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인 가구는 이 금액이 17만원 이하로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충족해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상자는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인 가구는 이 금액이 17만원 이하로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충족해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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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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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30 19:14:42
- 수정2021-08-30 19:24:24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인 가구는 이 금액이 17만원 이하로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충족해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상자는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인 가구는 이 금액이 17만원 이하로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충족해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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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희 기자 young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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