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동석 거절한 여친 차량 파손 50대 집유

입력 2021.08.31 (07:46) 수정 2021.08.31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술을 마시러 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를 2차례에 걸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여자 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 "편의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자리 동석 거절한 여친 차량 파손 50대 집유
    • 입력 2021-08-31 07:46:41
    • 수정2021-08-31 08:10:5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술을 마시러 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를 2차례에 걸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여자 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 "편의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