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왜?

입력 2021.08.31 (19:54) 수정 2021.08.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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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뉴스를 풀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친절하게 풀어드릴 뉴스는 〈게임 셧다운제〉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제도 도입 10년만입니다.

[최성유/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 “(정부는) 셧다운제 폐지라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게임이 차단되기 때문에 ‘신데렐라 법’으로 불리기도 한 '게임 셧다운제', 쉽게 말해 게임 통금시간인데요.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느라 잠을 못 자고, 게임에 중독돼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게임셧다운제는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죠.

강제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PC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어졌는데요.

무엇보다 본래 취지가 청소년 수면 시간 보장을 위해 만든 건데 셧다운제로 늘어난 청소년 수면시간, 1분 30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셧다운제는 10년을 유지해 오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폐지 논란에 결정타를 날린 게임이 있었죠.

‘마인 크래프트’ 초등생들의 대통령 ‘초통령’이라고 할 만큼 인기가 대단한데요.

최근엔 가상공간에서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된다는 얘기에 논란이 커졌죠.

게임사에서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에만 따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으니 “성인만 가입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비난의 화살은 셧다운제로 향하게 됐습니다.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국회에서도 폐지 또는 완화 법안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건 강제적 셧다운제입니다.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만 남기는 건데요.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만 게임이 차단됐지만, 이젠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에도 게임을 차단할 수 있고요.

규제 대상도 만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사실상 확대된 겁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보다는 나아졌지만 이것 역시 중국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특정 지역에만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점에서 한계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게임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상대로 한 상담과 치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 되는대로 ‘게임 셧다운제’는 말 그대로 셧다운이 되는데요.

대신 자율성을 부여한 ‘게임시간 선택제’가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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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왜?
    • 입력 2021-08-31 19:54:34
    • 수정2021-08-31 21:21:51
    뉴스7(광주)
어려운 뉴스를 풀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친절하게 풀어드릴 뉴스는 〈게임 셧다운제〉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제도 도입 10년만입니다.

[최성유/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 “(정부는) 셧다운제 폐지라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게임이 차단되기 때문에 ‘신데렐라 법’으로 불리기도 한 '게임 셧다운제', 쉽게 말해 게임 통금시간인데요.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느라 잠을 못 자고, 게임에 중독돼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게임셧다운제는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죠.

강제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PC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어졌는데요.

무엇보다 본래 취지가 청소년 수면 시간 보장을 위해 만든 건데 셧다운제로 늘어난 청소년 수면시간, 1분 30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셧다운제는 10년을 유지해 오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폐지 논란에 결정타를 날린 게임이 있었죠.

‘마인 크래프트’ 초등생들의 대통령 ‘초통령’이라고 할 만큼 인기가 대단한데요.

최근엔 가상공간에서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된다는 얘기에 논란이 커졌죠.

게임사에서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에만 따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으니 “성인만 가입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비난의 화살은 셧다운제로 향하게 됐습니다.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국회에서도 폐지 또는 완화 법안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건 강제적 셧다운제입니다.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만 남기는 건데요.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만 게임이 차단됐지만, 이젠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에도 게임을 차단할 수 있고요.

규제 대상도 만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사실상 확대된 겁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보다는 나아졌지만 이것 역시 중국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특정 지역에만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점에서 한계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게임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상대로 한 상담과 치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 되는대로 ‘게임 셧다운제’는 말 그대로 셧다운이 되는데요.

대신 자율성을 부여한 ‘게임시간 선택제’가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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