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21.09.01 (10:12)
수정 2021.09.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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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역 토목건축 업체,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지난 2016년, 충남 공주에서 공동주택 공사를 할 당시 알루미늄 창호와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약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 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지난 2016년, 충남 공주에서 공동주택 공사를 할 당시 알루미늄 창호와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약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 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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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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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1 10:12:47
- 수정2021-09-01 10:23:3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역 토목건축 업체,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지난 2016년, 충남 공주에서 공동주택 공사를 할 당시 알루미늄 창호와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약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 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지난 2016년, 충남 공주에서 공동주택 공사를 할 당시 알루미늄 창호와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약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 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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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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